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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오늘 조정 합니다. 군인연금 분할청구문의 현재 항소심 중 이고 오후2시에 조정 합니다.의문이들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항소심 중 이고 오후2시에 조정 합니다.의문이들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배우자는 군인 이고 군복무기간은 19년조금넘어요. 20년 안됐습니다.혼인기간은 별거기간을 제외하고 9년입니다.군인연금은 20년 지나서 전역을 해야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6살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4살때 2023.8.3일에 이혼소장을 보내고 집을 나갔습니다.그땐 외도사실을 몰랐고 항소심 중에 불법주정차 고지서 집으로 계속 와서 그장소에 가보니 당당하게 새 여자를 만나고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늦었지만 지난 2차 변론기일때 외도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조정을 하자고 해서 오늘 오후에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현재관사에 살고있는데 1년넘게 관리비도 미납되어있고 도시가스요금도 7개월째 못내고 있는 그런 상황 입니다. 아이가 발달치료를 받고있고 호흡기도 약해서 계속일을 못하다가 3월부터 일을 다니고있는데 파트타임으로 하고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재산분할 에서 적극재산으로 원고의 군인연금 예상퇴직급여조회,(9천만원 조금넘어요.) 종신보험 (1100만원정도 되요.) 채무(3800만원) 을 넣었습니다. 일시금7천만원+위자료3000만원 으로 청구했습니다.제가 알고있는 사실은 군인연금은 국군재정단 퇴직급여과 여기서 관리하고 조정,판결로 나온금액을 배우자에게 입금해주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재산분할 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법에따르게 된다고 하면서 일시금으로 청구한 금액은 원고가 주는거라고 했어요.국군재정단 퇴직급여과 여기에 알아봤을때 여기서는 이혼소송중 판결로 나온 금액을 배우자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50%는 못받는거로 알고있어요. 군복무기간중에 같이 살았던혼인기간 그기간중 별거기간은 빠지고 나머지 9년동안 살았던 거에대해 기여도에 따라 받는것도 알고있어요. 저는 피고 입니다. 원고의 군인연금 연금분할 적극재산에 넣는데도 일시금으로 못받는건가요?관사에서 나가게 되면 집이 없습니다.ㅜㅜ 진짜예요.당장 보증금 마련할돈도 없어요. 양육권을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고 많이 울었고 이렇게 되려고 2년넘게 소송을 한건가 회의감이 들었어요. 죽고싶단 생각까지 했습니다.원고가 일시금 으로 준다고 해야 제가 군인연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변호사는 그런이야기도 했어요. 원고가 일시금으로 줄테니 현재받는 양육비 95만원보다 더 적게 주겠다고 하면 동의하자고요. ㅜㅜ 저는 100만원도 안되는 양육비 받고는 발달치료비,호흡기치료비 까지 부담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오후에 조정인데 제가 판사,조정위원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 군인연금은 법률상 공적연금으로 ‘연금분할’ 방식으로 분할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연금분할은 혼인 기간 중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되고, 별거 기간은 제외됩니다.

  • 변호사 말대로 원고가 일시금을 주겠다고 하면, 이는 협상의 결과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 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 치료비, 아이 양육비 현실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 양육비가 부족하면 조정에서 추가 부담 요청하시고, 발달치료 등 특별비용도 함께 주장하세요.

  • 집 문제는 판사에게 현실적 어려움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임시거처 등 대책 마련 요구도 가능합니다.

정리:

① 군인연금은 ‘연금분할’이 원칙이며, 일시금은 협상 사항임

② 조정에서 양육비 및 치료비 현실적 부담 강조

③ 집 문제 등 상황 솔직히 설명하고 판사·조정위원 도움 요청

④ 감정적으로 힘들겠지만, 침착하게 사실 위주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