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은 법률상 공적연금으로 ‘연금분할’ 방식으로 분할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연금분할은 혼인 기간 중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되고, 별거 기간은 제외됩니다.
변호사 말대로 원고가 일시금을 주겠다고 하면, 이는 협상의 결과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 치료비, 아이 양육비 현실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양육비가 부족하면 조정에서 추가 부담 요청하시고, 발달치료 등 특별비용도 함께 주장하세요.
집 문제는 판사에게 현실적 어려움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임시거처 등 대책 마련 요구도 가능합니다.
정리:
① 군인연금은 ‘연금분할’이 원칙이며, 일시금은 협상 사항임
② 조정에서 양육비 및 치료비 현실적 부담 강조
③ 집 문제 등 상황 솔직히 설명하고 판사·조정위원 도움 요청
④ 감정적으로 힘들겠지만, 침착하게 사실 위주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