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후 10년 내 매도하면 이월과세되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7000만원에 24%에 누진공제해서 1100만원 나오는데 거기에서 장기보유액 조금 더 공제되겠습니다
아래 참고자료를 통해(광고 포함)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8조부터규정되어 나오는데 부동산과 이에 관한 권리를 중심으로 과세대상, 계산식, 계산방법(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큰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때국세청 홈텍스(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클릭 후 세금신고ㅡ양도소득세신고양도소득세간편모의계산)에서 '양도세 간편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2) 부동산에 관한 권리(1)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아파트분양권,토지 또는 주택상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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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양도할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도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양도차익에서 보유 또는 거주기간에따른 일정 비율로 공제하여 양도세를계산하는 제도입니다.이는 부동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증가에따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함인데,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 공제율,계산식 등을 정리했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비거주자*는 출국일 이후 양도시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1세대 1주택)적용이 배제되고, 보유기간별기본공제(15년 보유 최대 30%)만적용 가능함*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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